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2∼4월 실시한 공증감사 결과, 의뢰인을 만나지 않고 공증하는 등 ‘부실공증’한 법무법인 22곳과 변호사 39명을 징계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공증 자격이 없는 사무원을 시켜 문서를 작성한 합동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 2명의 인가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또 공증담당 변호사 서명이 된 공증양식을 사전에 비치한 혐의로 2007년 징계조치됐는데도 다시 적발된 법무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19곳과 변호사(또는 공증인) 2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 징계를 강화한 개정 공증인법을 이번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개정 공증인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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