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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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위해 고의로 어깨 탈구한 연예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손씨는 이후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고 최근 촬영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