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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뽑기’로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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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극한대립에 법정시한 넘겨 해마다 투표로 정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사가 협의가 아닌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관행이 재연됐다. 양측 힘겨루기 끝에 법정 의결시한(지난달 29일)을 넘겨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인상된 4320원이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110원에서 21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호법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이 모두 14개에 달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고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큰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가 대립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 인상)과 4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 협상까지도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

이 같은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용자 대표위원 퇴장 속에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이처럼 파행 결정이 반복되자 일각에선 소모적인 협상보다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정해 매년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