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발생할 것을 짐작하면서 망을 봤다면 공범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카메라 촬영)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모(2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밖에서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모 원룸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원룸에 미리 들어간 공범 2명에게 휴대전화로 A(25·여)씨가 귀가 중이라고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문종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