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받을 정도로 ‘요주의 인물’도 ‘거물’도 아닌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권력을 동원, 사찰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의 ‘쥐코’ 동영상은 제작자가 따로 있고 김씨는 이를 퍼다 게시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정부가 구축한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에 여러 블로거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고, 김씨는 그중 평창 출신, 노사모 회원 등 여러 요소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때 폐지되면서 주업무가 문화관광부를 거쳐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옛 국정홍보처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5년 5000만∼7000만원을 들여 사이버상 이슈를 사전에 파악, 여론이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홍보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것. 당시 국정홍보처는 이를 통해 정부가 관할하는 특정 현안이 신문, 방송 등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 전에 국내 200여개 언론매체, 포털사이트, 시민단체 사이트 등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나 의견, 댓글을 검색, 선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이 악용돼 김씨가 사찰 명단에 올랐을 개연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인터넷 감시시스템은 대부분 글·동영상 등을 올린 이의 실명 대신 아이디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아이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포털업체의 협조 없이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이첩할 때 그의 인터넷 주소(IP 어드레스)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IP 주소는 수사기관에 의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회사에 제출해야 알 수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