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아파트 8층서 딸 던진 조울증 30대母 실형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광주지법 형사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1살배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설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8층에서 만 1살 남짓한 딸을 던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설씨가 양극성 정감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기 아버지의 자살 등으로 충격을 받아 처지를 비관하면서 범행 후 자살기도까지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과 사이에 태어난 딸을 포대기로 덮어 발코니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의 딸은 당시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해진 화단으로 떨어져 생명은 건졌으나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