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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아 힘들다" 울산 60대男 공기총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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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60대 남성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공기총을 머리에 쏘아 숨졌다.

14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공원에서 노모(61)씨가 총을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해 신고,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9시50분께 숨졌다.

경찰은 노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으며, 발견됐을 땐 옆에 공기총이 놓여 있었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노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씨가 유서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재산 분배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전했다.

노씨는 지난 2007년 12월 마을에 들어서는 모 환경업체 대표에게 공기총을 1회 발사하면서 "돈을 주면 주민의 반발을 잠재워 주겠다"고 위협해 약 1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울주경찰서가 지난 3월 인지해 조사를 마친 후 지난 5월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조사 주체가 경찰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건 조사 당시에는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가 분명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총은 원래 노씨의 지인인 유모(56)씨 소유이며 농경지 등에서 새를 쫓기 위한 용도로 2008년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노씨가 이 총을 넘겨받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