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는 20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폐기와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정부가 입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것일 수 있다”며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타임오프 고시는 권한 없는 자가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고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국제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노동부는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제정한 타임오프제 시행을 기회로 노조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등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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