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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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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조작으로 과학계 큰 타격 입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서울대와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온 국민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과학자이자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황 박사에게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축적된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도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