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23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가담 의혹 사건으로 재임용이 거부된 전 서울대 수의대 강성근 교수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강씨가 연구 부정행위를 하고,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강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논문조작 파문 당시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됐으며 재료비와 인건비 1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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