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모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김모(68)씨와 감사 이모(64)씨, 브로커 정모(52)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철거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분양·광고·감리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김씨와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모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하면서 철거업체 등에서 모두 16억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유착한 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공고안을 만들어 경쟁업체 입찰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입찰참가업체 평가기준표를 미리 만들어 채점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며 특정업체가 추천한 세무사에게 재무평가를 맡겨 높은 점수를 받게 하고 비우호적인 이사들에게는 점수 배정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정씨 등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하면서 뇌물을 전달해 주고 건당 2억~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은 사업비 48억원에서 해당 업체가 20억원만 갖고 나머지 28억원은 뇌물과 계약알선 사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이 전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