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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해 진화하는 음란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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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음란 전단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서구청과 서부경찰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2일부터 상무지구 일대에서 불법 음란 전단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결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음란 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었고, 음란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광고주, 배포자 등이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상무지구, 풍암지구 일대에서는 기존에 전혀 보지 못했던 '독특한' 전단지가 길거리, 모텔 등에 뿌려지고 있다.

기존 음란 전단지와 크기나 모양이 같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점은 똑같은 이 전단지에는 나체의 여성 사진 대신 물음표와 느낌표가 그려져 있다.

경찰과 구청 단속반은 이 전단지를 성매매를 위한 음란 전단지로 보고 있지만 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

음란한 사진 대신 물음표와 느낌표가 그려져 있어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는 신종 음란 전단지.
분명히 성매매 등을 포함한 음란 전단지지만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 없어 결국 음란 전단지가 아닌 일반 전단지로 결론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 전단지 배포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전단지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받는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새벽 상무지구 한 모텔 앞에서 수백장의 불법 전단지가 배포되는 현장이 구청 단속반에 적발돼 배포자가 경찰에 인계됐지만 음란 전단지가 아닌 일반 전단지로 결론내려져 다시 구청으로 넘겨지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1일 "음란 전단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아 결국 일반 전단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법망을 피하려는 이같은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