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3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이들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 2만8000여개의 공공기관이 37만8000여건의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고 있지만 암호화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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