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운영한 지 1년이 됐지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커녕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지식경제부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SSM은 총 772개로 롯데슈퍼 222개, 홈플러스 192개, GS슈퍼 162개, 탑마트 72개, 킴스마트 51개, 이마트 13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SSM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92개, 2007년 353개, 2008년 473개, 2009년 690개, 2010년 6월 현재 772개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7년에는 20.9%, 2008년에는 34.0%, 2009년에는 45.9%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13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홈플러스의 경우 2009년까지 3년 동안 32개에서 185개로 478%나 늘어나 롯데슈퍼의 증가율(252%)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 SSM 사업조정신청 178건 가운데 중소기업청을 통해 최종 사업조정권고가 된 것은 총 5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SSM 사업조정 신청 178건 중 홈플러스가 76건으로 42.7%를 차지해 제일 많이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롯데슈퍼 34건, GS슈퍼 27건, 이마트 11건, 탑마트 11건, 킴스마트 7건, 굿모닝마트 6건, 하나로마트 4건, D마켓 1건이 신청되어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사업조정제도는 그 실효성이 떨어져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SSM을 편법적으로 개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영점 SSM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형태까지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추진하는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지역상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은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가 대기업에게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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