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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탈북여성 인권침해 사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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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 28세돼야 혼인… 열번이나 낙태도
中선 북송피해 인신매매형 결혼
한국서도 무시·차별당하기 일쑤
탈북 기혼여성들이 북한에서는 물론 탈북 과정에서 중국과 ‘종착지’인 남한에서 당하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양대 사회학과 이화진씨의 박사학위 논문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이후 직장 여성에게 주는 배급량을 줄이려고 기혼 여성을 대거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수는 오히려 장사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배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직장에 나가야 하는 탓이다.

이 논문은 이씨가 200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30∼40대 기혼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 탈북 여성은 “남성들 임금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니까 (남편들이) 대체로 ‘집구석에서 놀면서 뭐 하니’라며 자기 ‘에미네’(아내)들을 구박해서 장마당(시장)으로 내몬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여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일도 많지만 여성에겐 이혼조차 쉽지 않다. 한 여성은 “북한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남편이 당국에 요구하면 이혼해주고, 아내가 ‘남편이 바람이 나서 못 살겠으니 이혼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참고 살라’고 한다”고 전했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돼야 정식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낙태가 엄격히 금지돼 혼전 임신을 한 여성 중 많은 수가 불법 낙태를 선택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 여성은 “아이를 열 번이나 뗐다”고 고백했다.

‘탈출구’로 탈북을 택하지만 국경을 넘은 이후에도 삶이 팍팍하긴 마찬가지다. 대다수 탈북 여성이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남성과 인신매매형 결혼을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은 감금이나 강제 성관계 등 폭력에 노출된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에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도착해도 무시와 차별을 당하긴 마찬가지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한 여성은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자) 시댁 식구들이 내 장롱을 뒤지며 ‘너 간첩 아니냐’고 묻고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