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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원로 국회의원 보조금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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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일 가결처리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관행이 깨진 가운데 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또다른 움직임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일 전직 원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정회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며 “개정안에서 헌정회 보조금이 연로회원 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하고 헌정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민주당 김진애·최문순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헌정회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구기자 julye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