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 논란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서 작성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가능한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한 경우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나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부실 평가서로 간주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쓰도록 했다.
평가서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실로 판단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후 사업이 일정 규모(10%) 미만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인기관 검토와 함께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방·군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기본설계 전에서 실시설계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기본설계가 대외비인 경우가 많아 환경영향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실시설계 단계로 조정한 것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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