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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대낮 음주'… 공사장서 사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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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사 옥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8일 낮 12시쯤 동작구 대방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기준(0.1%)보다도 훨씬 높은 0.210%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공사장에 세워진 공작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는 사고 직전 친구 부인의 생일을 맞아 지인들과 점심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공사장에서 사고를 내 큰 피해는 없다. 승객을 태웠거나 고속으로 주행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조현일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