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성남 의원(비례대표·국회 정무위)이 현행 금융통화위원 임명과 관련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의 현행 임명절차는 유지하고, 대신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에 대해선 바로 대통령이 지명, 임명토록 했고, 나머지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1인과 민간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 등 총 3인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는 금통위원 추천기관이 정부기관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민간기관이다보니, 한국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재와 금통위원 임면과정에서의 정부 간여 및 임기, 그리고 통화정책 실행에 있어 정부승인 여부 등의 면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선진 2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로 평가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또 현행 금통위원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는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009년 47개국 중앙은행의 금통위원 임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성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의 한은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이 강화됐다면 이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성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위상이 확고해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수행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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