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산 유용, 교수 채용 시 뒷돈 수수, 대입 선발 비리….’
사립학교의 비리는 끝이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립대학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한 교직원이 2000명을 넘었다.
◆이사장 아들 특채…뒷돈 받고 교수직 거래=12일 교과부의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7∼09년 총 40곳(연도별 중복대학 제외)이 종합감사와 사안감사를 받은 결과 교직원 213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145명에게 징계, 1362명에게 경고, 631명에게 주의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고발 3건, 시정명령 82건, 개선명령 38건 등 행정조치도 277건 이뤄졌다. 또 회계처리를 잘못한 학교 재정 406억640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처럼 이사장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심사기준을 멋대로 조작하거나 절차를 어긴 사례가 많았다.
학교법인 A학원은 이사장 손자를 정관에 없는 특별연구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17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은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학과심사 결과 2명을 면접심사에 추천했으나 심사에서 근거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한 뒤 다음 학기에 전공이 달라 불합격된 자를 1순위로 추천해 임용했다.
C대학은 교수 채용 시 총장이 특별채용 대상자에게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채용이 무산되자 돌려줬고, 같은 대학 이사장은 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재산 유용에 입시 비리도=D학교법인 이사장은 아파트를 교육용 기본재산(관사)으로 증여한 뒤 개인용 사택으로 계속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비, 가스료 등 비용 3000여만원을 교비로 납부했다.
E대학은 부총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면서 규정을 무시한 채 차량 유지비로 4년간 총 1억1559만원을 지급했고 F대학은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준 뒤 결산서를 허위로 꾸몄다.
G대학은 5년간 통학용 학교버스를 운행하면서 이용료 9418만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외 계좌로 관리하다가 총무관리과장이 자녀 결혼 비용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비롯한 입시에서도 비리가 수두룩했다. 한 대학은 3년간 외국인 신입학 서류전형을 하면서 총 195명한테서 고교 성적증명서만 받고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전원 합격시켰다.
다른 대학에선 불합격 처리해야 할 3명을 합격으로, 159명을 불합격으로 뒤바꿔 발표했다.
수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특별시험만으로 학점을 주거나 박사학위 과정이 아닌 연구과정 수료자 90여명에게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부정도 적발됐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교과부, 3년간 40곳 감사 2138명 적발…145명 징계
406억원 회수·변상 조치
406억원 회수·변상 조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