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 2만8000여명은 패했으나 변호사는 소송비로 개인당 1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아 소송비용을 빼고서도 적잖은 금액을 챙겼다. 결국 변호사만 이익을 본 소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등에게 사건의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련자 10여명이 보관하다 수사 초기에 압수·반납되거나 폐기됐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고객 정보를 빼돌려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에 몇몇 지인에게 줬다.
이들 자료는 판매처 물색과정에서 ‘집단소송에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져 사회문제가 돼야 한다’는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언급에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는 거짓 설명과 함께 몇몇 기자와 PD에게 전달됐다. 이후 GS칼텍스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 정씨 등을 붙잡고 고객정보가 담긴 DVD와 CD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았으며 나머지는 폐기됐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종업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함께 기소된 GS넥스테이션에는 업무의 일부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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