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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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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210건에 달했다. 이중 강간범죄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0건이었다. 각 군별 아동 성폭행 범죄건수는 육군이 178건(강간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5건(8건), 공군 7건(2건)이었다.

육군의 아동 성폭행 건수는 2006년 37건, 2007년 34건, 2008년 41건, 지난해 48건, 올해 상반기 18건이었다.

육군에서 발생한 아동 강간범죄는 2006년 19건, 2007년 16건, 2008년 16건, 2009년 26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13~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육군의 성매수 범죄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0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06년 13건, 2007년 14건, 2008년 12건, 지난해 16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심 의원측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의 동성 추행 범죄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45건, 2007년 56건, 2008년 55건, 지난해 41건, 올해 상반기 21건이다. 또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의 여군 성폭행은 총 24건이었다.

한편, 레바논 파병 국군 동명부대에서 장교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군당국에 따르면 동명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C대위는 같은 해 12월15일 D상사와 방문자 숙소에서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합참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 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이 밖에 교육이나 임무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