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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7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3억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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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 A씨는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지만 같은해 11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2007년 3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은 82만7000원) 매월 65만원의 현금급여 등을 지원받다. 그러나 B씨는 2009년 9월4일 전주시에 15억44백만원짜리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3월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이 개통함에 따라 부정수급자 1만2000가구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2억원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는 487가구, 1억이상은 165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2대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이상인 가구는 23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하고 그들이 사용한 의료급여와 환수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며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