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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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기피' MC몽 불구속기소

입력 : 2010-10-10 13:52:47
수정 : 2010-10-10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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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사진)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2004∼06년 멀쩡한 생니 3개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징병 신체검사에서 그토록 원하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냈다.

 1979년생인 MC몽은 고령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를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 조항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MC몽은 KBS ‘1박2일’ 등 그동안 출연한 주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수사팀 의뢰에 따라 회의를 열어 MC몽 형사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택시기사, 시장 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기소 방침을 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