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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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지" 흉기로 남편 찌른 부인 영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8시께 남편 강모(46)씨가 만취 상태로 귀가해 30분가량 통화하는 것을 본 뒤 "어떤 여자와 통화했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니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범행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