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여교사와 학생의 사진과 함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인권 침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15)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하고서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이 있으며, 남편은 아직 부인의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탈선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고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여교사와 학생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포털 운영회사들은 관련 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이들 인적 자료를 퍼나르는 네티즌들이 많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아무리 교사와 학생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학교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네티즌들이 단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리꾼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전·이태영 기자
인권단체 "사생활 침해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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