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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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도 서러운데… 건보료 안냈다고 생보자 1234명 예금 압류

법 집행도 좋지만… 건보공단 ‘해도 너무 해’
건강보험료를 못 내 예금이나 임금을 압류당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부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임금·예금을 압류당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12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6명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86명은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예금을 압류한 차상위계층도 220명에 달하는데, 162명이 만성질환이 있고 24명은 암에 걸렸다.

양 의원은 “각종 질환이 있는데도 생계 곤란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예금·임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법 집행 차원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부자들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되는데도 체납을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건보 가입자 중에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1637명(체납액 61억3000만원)이었다.

특히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건보 가입자가 8명이나 됐다. 8명이 체납한 건보료는 1인당 평균 2000만원이다.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가입자의 재산은 30억원 초과가 168명(10억9300만원), 25억∼30억원이 53명(2억4000만원), 20억∼25억원이 141명(6억2300만원) 등이었다.

부자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의 주민들은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잘 내면서도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는 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서초구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남구의 건보료 납부율은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로 25개구 평균 수준인 96.48%에 못 미쳤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