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규나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제도가 운영된다.
서울 송파구는 관련 법규가 모호하거나 반복해서 제기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민간인 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원 해당 부서와 감사 담당부서 간부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구는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과 교통, 복지, 법률, 환경, 일반행정 등 분야마다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을 갖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일한 사람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법규상 절차가 애매하거나 자세하게 정해지지 않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 해당 부서에 권고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법규 개선을 건의한다.
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대학과 변호사협회, 건축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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