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오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인권친화적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을 선정해 만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침은 스포츠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업무 매뉴얼로, 스포츠가 신체를 이용해 나를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인권임을 선언한다. 또 지도자에 대한 자격 검증의 필요성,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설치 의무화, 경기 성적을 이유로 지도자 신분과 지위가 위협받지 않게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