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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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맞다”

헌재, 특별법 조항 합헌 결정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일제 시대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사람을 일괄적으로 친일파 범주에 넣도록 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 식민정책을 정당화·합리화하는 기능을 맡은 기구였다”며 “해당 법률은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게 목적인 만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일제시대 행적을 단죄하는 건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만든 법률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제시대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기업인 조진태(1853∼1933년)의 증손자는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진태를 친일파로 규정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