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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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내면 연예인 지망생과 3개월 성관계 보장"

검찰, 악덕 연예기획사 운영자 구속기소

 연예기획사 사장이 돈을 받고 소속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매매에 내몬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2일 연예기획사 H사 운영자 김모(3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한테 돈을 주는 대가로 H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업가 K(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월 K씨 등한테서 총 2700여만원을 받고 H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 A(22)씨, B(20)씨, C(17)양으로 하여금 K씨 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김씨를 통하지 않고 직접 B씨, C양한테 총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뒤 이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한테 “1500만원을 내면 우리 회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과 3개월 동안 수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