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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 장기고용 기업 내년부터 年 65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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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로 변경
월급 40% 최대 1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사업주가 정부가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면 연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위해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도입되는데, 취업 의지는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때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없어지면서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자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주고, 채용 후 첫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의 지원 금액을 더 많이 할당했다. 연간 650만원을 지원할 때 채용 후 6개월은 260만원을, 이후 6개월은 39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등록된 구직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가운데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직률은 2002년 23.4%에서 2009년 34.2%로 높아지는 추세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도입된다. 급여 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