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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초 3000명 83개 시·군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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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시대 지역편차 극심…31% 서초 법조타운 몰려
과천·의왕·동해 등 ‘무변촌’…고소득자 수입공개도 꺼려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전국 80여개 시·군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반면, 전체 변호사의 31%가 서울 서초 법조타운 인근에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되는 지역’을 선호하는 풍토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표적 고소득층인 변호사들의 수입 대신 일부 ‘청년 변호사’들의 낮은 소득만 부각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불균형 심각… 서울 서초구만 약 3000명, 83개 시·군은 ‘0명’

28일 대한변협(회장 김평우)이 공개한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는 9612명. 변호사 1인당 인구는 5178명, 서울은 1494명 수준으로, 미국(260명), 영국(420명), 독일(537명) 등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전체 변호사 가운데 31%인 3000명가량이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143명으로 오히려 미국, 영국, 독일보다 적다.

반면 마산시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20만명이 넘고, 여수와 광양시도 각각 14만명이 넘는다. 해당 지역엔 변호사가 1∼2명뿐이었다. 서울 시민, 특히 서초구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는 의미다.

경기도 과천·의왕시와 강원도 동해·삼척·태백시 등 18개 시와 강원도 평창군과 전남 진도군 등 65개 군은 협회 등록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으로 조사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법원이나 지원이 있어 변호사가 몰려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편 1906년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한 이래 2008년 처음으로 변호사 1만명시대가 열렸고, 2021년 2만952명으로 늘 것으로 백서는 전망했다.

여성변호사 1호는 54년 이태영 변호사였지만, 그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77년 자격을 잃었다.

이후 79년까지 강기원 변호사가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고, 90년에야 첫 두 자릿수(10명)를 기록했다. 2001년 133명으로 처음 100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1013명으로 여성변호사 1000명시대가 열렸다.

◆‘청년변호사’ 사정만 부각… 소득공개는 ‘나 몰라라’?

백서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개업 5년차 또는 40세 이하인 ‘청년 변호사’의 연평균 순수입이 3700만원대라는 것이다. 백서는 청년 변호사의 연매출은 9419만원이고, 사업비용을 뺀 실질 소득은 3778만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 2751명을 상대로 설문해 108명이 답한 결과”라는 상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때마침 고용노동부는 이날 3분기 상용근로자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84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연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3415만원으로 청년 변호사 소득과 맞먹는다.

변협은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관 변호사’ 등의 수입에 대해선 아예 설문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청년 변호사 설문은 응답률이 3.9%에 불과해 대표성은 떨어지지만 청년 변호사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백서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수입 공개를 꺼리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몇 건을 수임해 수억원을 번다는 전관 변호사들 때문에라도 전체 변호사의 실제 평균 수익을 산출하긴 힘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