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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KOTRA, '해외진출 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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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KOTRA는 이날 KOTRA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KOTRA는 우리나라 법무법인(로펌)의 해외진출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우리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비자 및 출입국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체결식이 끝난 뒤에는 기업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설명회’가 열렸다. 중국 투자시 투자협정 등 ISD(Investor-State Dispute) 활용 방안, 중국에서의 노무관리상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중국에서의 회사 설립 절차 안내 및 세무 동향 설명 등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제 투자분쟁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해외투자·국제중재 변호사, 회계사, 국제법 교수, 연구원, KOTRA, 대한상사중재원 전문가 등 50여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기업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외에서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