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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 스나입스 3년형은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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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인 박나경씨 “억울” 호소
“회계법인에 문제… 납득 못할 판결”
“남편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는 것이라서 3년 복역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입스(왼쪽)와 한국인 부인 박나경씨.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할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입스(48)가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하자 그의 한국인 부인 박나경(37·화가·미국명 ‘니키 박’)씨는 남편에 대한 오해와 사법적인 처벌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스나입스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2006년 기소돼 2008년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박씨는 남편이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사에게 맡겨두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10여년 전 그의 세금 일을 맡았던 사람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의 일종인 ‘폰지사기’를 벌인 케네스 스타였다. 스나입스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이후 4200명의 고객을 둔 대규모 회계법인의 대표 에디 칸에게 회계업무를 맡겼으나 그도 미국 납세반대 운동단체인 ‘아메리칸 라이츠 리티게이터스’의 대표여서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회계사를 찾아야 했다.

결국 스나입스가 스타와 칸에게 자신의 회계업무를 나누어 맡겨놓은 3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연예인의 특성 때문에 회계사들이 스나입스의 세무신고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박씨는 분석했다.

스나입스로서는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범죄로 분류되는 소득세 신고를 3년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박씨는 “경범죄에 대해 이처럼 큰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의도적인 신고누락도 아니었으며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인종차별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편이 흑인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등 흑인 인권보호를 많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이 안 좋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나입스는 ‘원 나잇 스탠드’로 베니스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2003년 박씨와 결혼해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웨서방’으로 불린다.

김용출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