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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항소심서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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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회 박탈 바람직 안해”
연구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6일 오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 1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중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