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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6일 오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 1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연구비는 황 박사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중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