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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 피부양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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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한액도 높여
내년부터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된다.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자원봉사 기구 출범 등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기는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평균 보험료(직장 7만3650원, 지역 6만9725원)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 175만원까지 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23만6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냈던 비정규직 근로자나 전업주부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163만명, 한 차례라도 보험료를 낸 적용제외자는 453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저리로 일정금액 한도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건보 적용 대상을 내년 1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로, 7월부터 당뇨·골다공증 치료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들이 최소 활동비와 실비만 받고 저소득층 학생을 관리하고 노숙인 정착 프로그램이나 시설 안전관리 등 공익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코리아 가드(Korea Guard)’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하고 병원 플랜트 100개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신진호·이태영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