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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영아사망 부모 무혐의로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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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과 수술여부 연관성 부족…경찰 “부부, 수혈수술 반대 안해”
종교적 신념과 아이의 생존권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모에 대해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혜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모(30)씨 부부의 2개월 된 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이모양이 입원했던 A병원과 이양이 옮겨진 후 사망했던 B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양의 사망과 수술 여부와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이양이 지난 10월 말 사망한 원인은 패혈증으로, 수혈수술이나 무수혈수술 여부를 떠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 앞서 수혈수술을 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A병원 측도 이양의 상태가 당장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일정을 수개월 뒤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이씨 부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며, A병원의 수혈수술 권유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이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양 부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법원이 A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무수혈수술로 생존한 예가 있다’며 이양을 B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사망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