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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업무보고]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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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발생 농장 보상금 삭감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제역과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질병 발생원인을 제공한 농장은 폐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예찰·검사 초기 진단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을 설치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신속한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해 발생 초기 최종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 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린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와·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현재 각각 수요량의 3%, 0.5%인 것을 앞으로는 5%, 1%로 늘린다.

이 밖에 2012년 쌀 관세화 전환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은 내년 76억달러, 2012년 100억달러를 목표로 정했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한식당을 개설해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