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새해 첫날인 1일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일세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세와 매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지역 안정 및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다양했으나 실질적 준비는 부족했다”며 “현행 조세수입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 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여야의원 12명 ‘통일세’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1-01-02 22:13:49
기사수정 2011-01-02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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