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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권한 중앙행정기관장에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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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진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도 부여되고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위와 지식경제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적정화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 실현’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우선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계약취소권 적용기준을 기존의 민법상 사기·강박뿐만 아니라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터넷상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호스팅 사업자에게 신원확인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전자결제 대금 지급 시 청구내용의 사전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