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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금자리주택 ‘로또’ 당첨 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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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주택·강남 세곡 등 열기 후끈
민영 분양사업장은 공급량 크게 줄어 ‘썰렁’
신묘년 새해 첫 달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3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든 규모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지구 본 청약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1월 분양시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극심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다만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강남·서초지구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물량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장기전세주택 1466가구 공급, 강남 ‘보금자리 로또’ 본 청약


이달에는 전국 9개 사업장에서 총 4571가구 중 3089가구가 일반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분양 열기는 단연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을 중심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SH공사는 세곡지구와 신정3지구, 반포리체에서 총 146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강남구 세곡동 세곡지구의 ‘세곡리엔파크 4단지’에서는 전용 59㎡ 144가구, 84㎡ 83가구 등 227가구가 선보이는데 전세가격은 각각 1억1152만원과 2억1040만원이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 2∼5단지’는 전용 59㎡ 749가구로 전세금은 9842만원에서 1억334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신정이펜하우스 2∼4단지는 전용 84㎡ 294가구와 114㎡ 153가구 등 447가구로 전세가격은 각각 1억5920만원과 1억9840만원이다.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를 재건축한 ‘반포리체’는 전용 59㎡ 43가구가 2억8670만원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데다 보증금만 내면 20년 동안 내 집처럼 편안히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 평형에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청자격이 까다롭다. 전용 114㎡의 경우 3자녀 이상 세대 5% 및 4자녀 이상 세대에 10%를 공급한다.

고령자주택의 청약자격은 1순위 만 65세 이상, 2순위 만 60세 이상인 가구주다. 7일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청약은 우선(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를 대상으로 10∼12일, 일반공급 2순위자를 대상으로 13일, 3순위를 대상으로 14일 각각 실시된다. 입주는 4∼7월로 예정돼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지구에서는 첫 본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A2블록에서는 총 912가구 중 사전예약 639가구를 제외한 273가구가, 서초A2블록은 총 1082가구 중 사전예약 697가구를 제외한 385가구가 본 청약 물량으로 신규 공급된다.

이번 본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책정된 금액이 3.3㎡당 강남지구가 924만∼995만원, 서초가 964만∼1050만원으로 사전예약 당시 알려졌던 가격보다 최고 13% 낮아졌다. 인근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본 청약은 1월17일부터 시작된다.

◆민영 분양사업장은 ‘썰렁’, “청약 분위기 예년 같지 않을 듯”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민영 분양사업장 중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동(신영)과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동익건설), 성남시 양지동(우성산업개발)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신영은 답십리동에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오피스텔 32가구를 분양한다. 신답역사거리 인근 사업장으로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북쪽에는 전농뉴타운이 위치했다.

우성산업개발은 성남 양지동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장에서 전용 66∼84㎡ 총 181가구 중 3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동익건설은 남양주 별내지구 A14블록에 345가구, A15블록은 404가구를 공급하는데 전용 101∼142㎡로 구성돼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올 1월 분양시장은 공급량이 급감해 공공물량을 제외하면 민간 분양사업장의 청약 분위기는 한산할 것”이라며 “다만 내집 마련을 꾀하는 청약 대기자라면 3월 종료 예정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적용 배제 시한이 1년 연장되는 등 분양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고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참여 기회가 확대돼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