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5일 인기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사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유모(56)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5일 인기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사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유모(56)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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