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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정 |
추가 전세대책이 예고되면서 현재 관련부처는 물론 시장과 업계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우선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DTI 규제완화 대책 연장 여부에 대해 가장 의견이 분분하다.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부실 우려, 거래 정상화와 전셋값 안정 측면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실효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도 많다.
하지만 2∼3월 금통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거래 증가나 그로 인한 가격 불안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자 부담과 낮아진 투자 수익성 때문에 주택 매수에 신중한 수요자들이 많아졌고 지난해 말 급매물 거래 이후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DTI 규제완화 연장만으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효과를 당장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지만 동시에 같은 이유로 연장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본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유도하고 거래를 진작해 전세수요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연내 주택시장 회복세에는 간접적, 심리적인 지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내 집값이 소폭 회복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야 서서히 매수세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시점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가 그대로 종료된다면 집값 하락, 거래 침체에 대한 우려 등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연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연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고 주택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전세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작지만 야당이 거론하는 전세대책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5% 이내로 전셋값 상승을 제한하자는 전셋값 상한제와 임차인에게 1회 계약 연장 청구권을 제공하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완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방침인데, 임대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실행 가능한 세부 제도의 정비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114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