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 ‘구제역 발생 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도 열처리를 거친 후 ‘마시는 우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원유를 통한 구제역 전염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에서 생산된 원유는 이동을 제한했으며 열처리를 거친 뒤 분유 형태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끝나 원유를 통한 전염 위험성이 해소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마시는 우유’로 판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처리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위험지역 우유 판매를 허가한 것은 원유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유가공 업체의 우유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일 서울우유는 제과·커피 회사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50% 정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뒤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유업계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동 제한 해제 조치로 원유 공급량이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유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판 우유는 초고온 살균(130도에서 2∼3초 살균)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는 100% 안전이 보장된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농식품부 조치는 제과·제빵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환 기자
정부 “접종 끝나 위험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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