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의 ‘얌체 짓’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로비 처벌을 없앤 정치자금법 (정자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기습처리되더니,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 완화도 추진되고 있다. 입법권을 무기로 ‘잇속 챙기기’와 더불어 ‘명줄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안 그래도 정자법 개정 시도 때문에 성난 민심이 더 열받게 생겼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 대상이 된 조항은 통상 후보자를 ‘대리’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돈 거래’를 하는 게 적잖은 현실임을 감안해 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 때문에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선거자금 실사가 끝나기 전까진 안심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혹시라도 자신이 모를 수 있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련 불법 행위가 튀어나올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이 그 화근을 뽑겠다는 게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의 목적이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개정안에 의원이 무더기로 서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당과 논의된 바 없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정훈 기자
여론 뭇매속 한술 더 뜨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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