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두도록 했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의료진)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 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공표 후 1년) 분쟁 이해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정을 원치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조정중재원에 의료인,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특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때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이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또 이 법안은 의료사고 관련 불안감을 줄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과실유무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조항이 없는 데다 형사처벌 특례조항까지 포함돼 앞으로 조정과정이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 |
| - 의료사고 등을 조사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을 조정, 중재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위 설치 -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제 도입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적용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 - 의료사고 조사·자료 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