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같은 계약제·기간제 교사도 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영구적으로 교단에 서지 못한다. 유치원·초·중·고, 국공립과 사립 학교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이런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계약제·기간제 교원도 못해
유치원·사립학교 등도 포함
유치원·사립학교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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