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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화 경원대 교수·경영회계학 |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세무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현재 국세청의 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 탈루에 대응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의 한계와 세무조사 강화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들의 제대로 된 소득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 탈루율이 높은 현실에서 사실대로 소득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신고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증빙 및 자료 검증 절차와 방법을 회계감사 기준 이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주체가 해야 할 검증 내용 및 방법을 상세하게 표준화해야만 검증주체와 과세당국, 그리고 납세자 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성실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납세 이행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검증 비용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조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검증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뿐만 아니라 전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특정 납세자 집단만을 목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소득신고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인 만큼 검증주체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도 내용과 윤리 교육을 하고 일정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도입 정착돼 공정한 세금부담, 나아가 공정사회를 이루는 데 한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경영회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