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기고] 공평한 과세 이뤄져야 공정사회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요즘 대통령과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국가의 중요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정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공유되고 달성돼야 할 가치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가 뒷받침되고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경영회계학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조세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공평과세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세원의 투명성이 향상되기는 했으나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7%로 추정되고, 세무조사 결과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율이 40%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탈루와 경제 왜곡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 탈루는 납세자 간, 특히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세무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현재 국세청의 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 탈루에 대응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의 한계와 세무조사 강화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들의 제대로 된 소득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 탈루율이 높은 현실에서 사실대로 소득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신고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증빙 및 자료 검증 절차와 방법을 회계감사 기준 이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주체가 해야 할 검증 내용 및 방법을 상세하게 표준화해야만 검증주체와 과세당국, 그리고 납세자 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성실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납세 이행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검증 비용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조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검증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뿐만 아니라 전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특정 납세자 집단만을 목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소득신고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인 만큼 검증주체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도 내용과 윤리 교육을 하고 일정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도입 정착돼 공정한 세금부담, 나아가 공정사회를 이루는 데 한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경영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