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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석유세 1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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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수 충분… 유류세 내려야”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들어 석 달간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이나 더 걷혔다.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정부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583억원어치로 수입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으며,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28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2조6313억원을 거둬들여 7307억원이 늘었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9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석유 관련 세금에는 여기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세도 붙는다. 이를 합치면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석유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가량 더 늘었다.

황계식 기자